대 한 시 과 학 회 정 관

 

1장 총칙

 

1(명칭) 본 회는 대한시과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Vision Science 라 한다.

2(목적) 본 학회는 시과학에 관련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64 ()대한안경사협회로 한다.

4(사업) 본 학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회의 개최

2. 학술간행물 발행

3. 학술자료 조사, 수집 및 교환

4. 산학협동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2장 회원

 

5(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정회원은 시과학 및 관련분야에 관심을 가진 개인으로 4년제 대학과정을 졸업한 후 시과학 및 관련 분야에서 연구 혹은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연구 혹은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연구 혹은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시과학 및 관련 분야에서 연구 혹은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2. 준회원

준회원은 시과학에 관심을 가진 자 또는 안경광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3.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시과학 및 관련분야 학문, 기술의 발전 및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4.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사업에 기여하는 개인, 연구기관, 기업체 및 단체

6(입회) 

본 학회에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본 학회가 정하는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하고, 정회원과 준회원 자격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명예회원은 회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승인한다.

특별회원은 회장 혹은 이사 2인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승인한다.

7(의무와 권리) 

정관 및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회원은 본 학회의 제 4(사업)이 정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학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8(회원의 탈퇴 및 정권) 

회원은 회장에게 통고함으로써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다.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타되는 행위 또는 본 학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거나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해당 승인회의의 동의를 거쳐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을 당하였을 때에는 기존에 납입한 일체의 회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장 임원

 

9(임원) 본 학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수석 부회장 1

3. 부회장 7인 이내

4. 이사 100인 이내

5. 감사 2

10(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한다.

11(임원의 선출) 

회장은 평의원회의 추천으로 후보가 되며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정회원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본인 또는 평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요청으로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12(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부회장회의의 의장이 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은 본 학회의 고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책임을 갖으며 부회장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에 관한사항을 협의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3(감사의 직무) 

본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4장 총회

 

14(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정관 제정 및 변경 승인

3. 예산 및 결산서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5. 기타 필요한 사항

15(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년 1,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1주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6(총회 의결정족수) 

총회는 국내에 있는 정회원의 1/4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총회에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참석위원의 위임장은 정족수에 산입하되 그의 의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5장 평의원회

 

17(평의원회의 구성) 정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를 갖고 평의원 5인의 추천을 받아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평의원회 승인을 얻어 평의원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평의원(Fellow)이 된다.

1. 대학 이상에서 시과학 분야의 연구업적이 탁월한 부교수 이상 혹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2. 연구소나 임상기관 등에서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시과학 분야의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3. 10 년간 본 학회의 정회원이었던 자

4. 기타 평의원회에서 특별히 자격이 인정되는 자

18(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후보추천

2. 임원의 해임 건의

3. 신규 평의원 승인

4. 정관개정에 대한 건의

5. 총회에서의 위임사항

6. 중요 사업보고 청취 및 자문

19(평의원회 소집과 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내에 있는 평의원 1/2 이상이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평의원회는 국내에 있는 평의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결은 출석 평의원 2/3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기타 규정은 제4장 총회를 준용한다.

 

6장 이사회

 

20(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이사회는 일반이사와 산협이사를 제외한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 및 규칙 변경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그 권한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무운영에 필요한 사항

21(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기타 규정은 제4장 총회를 준용한다.

22(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7장 재산 및 회계

 

23(재정) 본 학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재정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의 과실

3.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24(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일부터 동년 1231일까지로 한다.

25(세입, 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장 보칙

 

26(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평의원회의 동의 및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7(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

1(설립 당초의 정회원 및 평의원) 본 학회 발기인은 정회원이 되며, 이 중에서 제 17조 규정의 자격의 가진 자는 평의원이 된다.

2(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1999.5.15.)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도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2006.11.25)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도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2014.10.25)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관장) 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관례에 따라 회장이 처리한다.

2(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2018.10.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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