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시 과 학 회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대한시과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Vision Science 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시과학에 관련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64 (사)대한안경사협회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회의 개최 2. 학술간행물 발행 3. 학술자료 조사, 수집 및 교환 4. 산학협동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정회원은 시과학 및 관련분야에 관심을 가진 개인으로 4년제 대학과정을 졸업한 후 시과학 및 관련 분야에서 연구 혹은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연구 혹은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연구 혹은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시과학 및 관련 분야에서 연구 혹은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2. 준회원 준회원은 시과학에 관심을 가진 자 또는 안경광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3.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시과학 및 관련분야 학문, 기술의 발전 및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4.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사업에 기여하는 개인, 연구기관, 기업체 및 단체 제6조(입회) ① 본 학회에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본 학회가 정하는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하고, 정회원과 준회원 자격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② 명예회원은 회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승인한다. ③ 특별회원은 회장 혹은 이사 2인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승인한다. 제7조(의무와 권리) ① 정관 및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② 회원은 본 학회의 제 4조(사업)이 정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학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정권) ① 회원은 회장에게 통고함으로써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타되는 행위 또는 본 학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거나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해당 승인회의의 동의를 거쳐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③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을 당하였을 때에는 기존에 납입한 일체의 회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 본 학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 인 2. 수석 부회장 1인 3. 부회장 7인 이내 4. 이사 100인 이내 5. 감사 2 인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의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평의원회의 추천으로 후보가 되며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정회원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본인 또는 평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요청으로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부회장회의의 의장이 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은 본 학회의 고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책임을 갖으며 부회장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에 관한사항을 협의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 ① 본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4장 총회 제14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정관 제정 및 변경 승인 3. 예산 및 결산서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1주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국내에 있는 정회원의 1/4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총회에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참석위원의 위임장은 정족수에 산입하되 그의 의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5장 평의원회 제17조(평의원회의 구성) 정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를 갖고 평의원 5인의 추천을 받아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평의원회 승인을 얻어 평의원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평의원(Fellow)이 된다. 1. 대학 이상에서 시과학 분야의 연구업적이 탁월한 부교수 이상 혹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2. 연구소나 임상기관 등에서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시과학 분야의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3. 10 년간 본 학회의 정회원이었던 자 4. 기타 평의원회에서 특별히 자격이 인정되는 자 제18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후보추천 2. 임원의 해임 건의 3. 신규 평의원 승인 4. 정관개정에 대한 건의 5. 총회에서의 위임사항 6. 중요 사업보고 청취 및 자문 제19조(평의원회 소집과 의결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내에 있는 평의원 1/2 이상이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평의원회는 국내에 있는 평의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결은 출석 평의원 2/3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기타 규정은 제4장 총회를 준용한다. 제6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이사회는 일반이사와 산협이사를 제외한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 및 규칙 변경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그 권한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무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기타 규정은 제4장 총회를 준용한다. 제22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3조(재정) 본 학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재정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의 과실 3.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제24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세입, 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26조(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평의원회의 동의 및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2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설립 당초의 정회원 및 평의원) 본 학회 발기인은 정회원이 되며, 이 중에서 제 17조 규정의 자격의 가진 자는 평의원이 된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1999.5.15.)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도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2006.11.25)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도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2014.10.25)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관장) 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관례에 따라 회장이 처리한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2018.10.19.)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