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시과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설치 근거) 본 위원회는 대한시과학회 회칙 ‘제4조 2항’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제3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시과학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논문지 발행 시기) ①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및 12월 31일 년 4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투고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논문 접수 마감은 학회지 발행 예정일 2개월 전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 임무, 임기 제5조 (구성) 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과 15명 이내의 편집위원 및 편집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의무와 권한)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 관련 제반 업무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7조 (임무) ① 본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지 논문의 심사자 선정, 심사 의뢰 및 게재 여부 판정 등 학회지 편집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편집간사는 학회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④ 편집위원은 분과별 심사자를 선정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위촉을 건의한다. 제8조 (임기 및 예우) ① 편집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과 간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수석부회장과 같은 대우를 한다. ③ 편집위원은 이사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④ 장기 해외 출타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 교체할 수 있다. 제3장 편집위원회 자격 및 선정 기준 제9조 (선출) ①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본 학회 정관 제4조 2항에 의거 본 학회의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본 학회의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② 각 분과별 편집위원은 현 회장단 및 편집위원장, 전임 회장이 선임한다. ③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10 조 (선정 기준) ① 편집위원장의 자격은 부교수 이상으로 학술논문, 학회발표, 저역서, 연구보고서 등 연구 업적이 총 30건 이상인 자 또는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논문집에 6편 이상 논문을 게재한 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부위원장의 자격은 부교수 이상으로 학술논문, 학회발표, 저역서, 연구보고서 등 연구 업적이 총 20건 이상인 자 또는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논문집에 5편 이상 논문을 게재한 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의 자격은 조교수 이상으로 국내?외 박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거나 정부출연 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소의 전임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며, 학술논문, 학회발표, 저역서, 연구보고서 등 연구업적이 총 20건 이상이거나 최근 3년 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논문집에 3편 이상 논문을 게재한 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편집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한다. ⑤ 편집위원은 안광학, 안경학, 안과학, 콘택트렌즈학 등 각 분야별 고르게 분포되도록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임기 중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제 4 장 편집 회의 제 11 조 (회의 시기) 편집회의는 학회지 각 호 발간에 맞추어 2회 이상 위원장의 재청으로 소집된다. 제 12 조 (회의 사항) 편집회의는 다음 각 호를 토의 결정한다. 1. 투고된 논문들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2. 논문 심사 결과에 의한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 3. 게재 불가로 통보된 논문 저자들의 소명 자료 검토 4. 심사 내규의 작성, 수정 및 보완 제 13 조 (회의 소집과 의결 정족수) 편집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4 조 (보고 및 행정 사항)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남기며, 평의원회와 총회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해야 한다. 제 5 장 진행 및 관리 제 15 조 (진행) 편집위원장은 대한시과학회 회칙 제4조 2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한 위원회의 각 활동 사항을 학회장에게 수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관리) 본 위원회의 활동과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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