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발행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정관 제4조 2항에 규정된 본 학회의 학회지 등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회지의 명칭 및 발행】본 학회의 학회지 명칭은 대한시과학회지(Korean J. Vision Science)로 하며, 학회지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고,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편집위원회】학회지의 편집 및 발행의 업무는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발행회수 및 시기】본 학회지는 연 4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경우에 따라 "증보판"을 발행할 수 있다. 제5조【창간, 증간 및 폐간】새로운 논문지를 창간하고자 할 경우나, 기존의 논문지 간행 횟수를 변경 혹은 폐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제6조【논문접수】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학회 정관 2조의 분야에 적합하고 투고규정 에 부합되는 논문에 한하여 접수한다. 제7조【논문투고 및 게재심사】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은 해당 논문지의 투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 게재여부는 해당 논문지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통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게재 취소 및 조치】동일한 논문을 타 학회지에 게재하였거나 타 논문을 복제하여 투고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를 취소한다. 제1저자와 교신저자에게는 향후 3년간 논문투고를 불허하며 공동저자에게는 엄중 경고한다. 제9조 제출된 원고는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되 심사진행 상황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반드시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제11조【저작권】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며,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저작권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12조【교정】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원고는 학회로 보내고 인쇄본의 교정은 투고자가 직접 한다. 제13조【반려】심사가 완료된 경우라도 본 학회의 투고규정을 철저히 따르지 않은 원고는 반려한다. 제14조【게재료】학회지 발행시 제작면수에 따라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부담한다. 게재료는 기본면수 5면에 논문 1편당 100,000원을 징수한다. 제15조【논문게재 초과료】발행되는 논문의 기본 면수는 5면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료로 1면당 5,000원을 징수하며, 컬러인쇄를 요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경비는 저자가 부담한다. 제16조【제한조치】소정의 게재료, 면수 초과료 및 컬러인쇄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할 때까지 저자들에게 별쇄본 발송을 연기할 수 있다. 제17조 논문의 출판시에는 논문접수일, 수정일, 게재확정일 및 교신저자의 이메일 주소를 명기한다. 제18조【배포】논문지는 본 학회의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한다. 단,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배포하지 않는다. 회원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서 구독을 요청할 경우 이의 승인 및 구독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별쇄본】별쇄본은 20부씩 제공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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