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과학회지 연구윤리 규정 2007. 01. 01 제정 2010. 01. 01 개정 2019. 01. 01 개정 2020. 02. 13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시과학회(이하 '학회') 회원의 학술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의 투고, 발표 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책임과 의무) 학회는 회원들에게 본 규정을 공지하여 학술연구수행과정에 요구되는 연구윤리의 준수를 강조하고 연구자와 심사자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모든 학회회원과 그 저작물 및 논문에 포함된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와 제반 문건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학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된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대학원생, Post-doc의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 3)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경우 4) 연구에 다소 기여를 하였으나 저자의 자격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여자로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에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가족(부모와 자녀 또는 부부)이 공저한 논문의 경우. 단, 해당 가족이 논문 주제와 관련된 석사 이상 학위를 보유한 경우는 예외로 함 6) ‘저자됨(Authorship)’은 ①학술적 개념과 계획 또는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또는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②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고, ③출간될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며, ④연구의 정확성이나 진실성과 관련된 이슈가 제대로 조사되고 해결되었다는 것으로 보장하기 위해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데 동의한 자로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부당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중복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조사방해”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저자”는 다음 각 목을 의미하고,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기여자”라 한다. 1) 연구를 계획하고 연구 설계에 기여하거나 연구 데이터의 수집, 분석 또는 해석을 한 자 2) 저작물(논문)의 초안 작성 또는 중요한 지적에 관여한 자 3) 출판될 논문의 최종 승인한 자 4) 논문에 관한 정확성 또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을 조사하고 해결하며 논문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 제6조(저자실명제) 저자의 ORCID와 저자들의 연구 기여도, 소속과 직위를 기록한다. 제2장 연구윤리와 출판윤리 제7조(연구윤리) ① “연구윤리”라 함은 연구 수행에서 연구진실성과 관련된 윤리로 포괄적으로 출판윤리도 포함되며, 위조 및 변조와 표절에 관한 사항, 생명윤리와 동의서에 관한 사항, 자료의 분석과 표현에 관한 사항 및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를 포함한다. 논문 제출 시에 재정적인 관계(특정 기관, 단체나 기업으로부터 연구비 등 재정적인 지원을 받거나 주식을 보유하는 등), 겸직 등의 사적인 문제, 연구자들 간의 경쟁의 인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제출해야하고, 논문 발행 후에 위와 관련 위반사항이 발생 시 관련 당사자와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② 연구자는 자신이 제출한 모든 저작물은 연구윤리에 위반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연구의 대상이 사람(설문조사 포함)인 경우, 연구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별은 성(sex, 생물학적 요인)과 젠더(gender, 신분, 사회적 또는 문화적 요인)를 구분하고 이를 연구방법에 기술해야 한다. 연구가 한쪽 성에만 치우쳐 이루어졌거나 특정 인종이나 민족성을 선택했다면 저자는 그 이유를 기술해야 한다. 실험 과정이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체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을 원고에 명시해야 하며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따른다. 단, 인간 대상 연구의 경우에도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 장비 또는 관찰 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는 IRB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출판윤리) ① “출판윤리”라 함은 연구 결과물의 출판 진실성과 관련된 윤리로 저자 자격, 이해관계, 중복출판, 심사와 편집과정에서의 윤리이다. ② 편집위원회는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에 대한 의혹이 있거나, 부정에 관한 제보가 들어왔을 때 나열한 저자들이 연구에 기여도에 대해 상세히 요구할 수 있다. ③ 연구자는 해당 연구에 영향을 끼친 재정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사적으로 특별한 이해관련이 있는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 ④ 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⑥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심사자 윤리 제9조(심사자 윤리) ① 심사자는 편집위원과 전문심사자(peer reviewer)를 모두 포함한다. ②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연구자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③ 심사자는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⑤ 편집위원이나 전문 심사자 중의 누구라도 논문 심사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재정적인 관계, 사적인 관계, 연구경쟁과 지적인 관심사)에 연루된 논문이 있는 경우 판정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⑥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⑦ 심사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언에 따라 주의, 경고, 심사 및 편집업무 배제 도는 일정기간 본 학회지 투고금지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⑧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⑨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⑩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⑪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4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① 규정 제 5조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심사와 제재의 의결을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한다. ③ 연구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2. 해당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회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부정행위 위반 검증 및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④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⑦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⑧ 위원장이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서는 대상자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결정은 그 결정 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처리 제14조(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모든 방법으로 제보를 할 수 있다. ② 제보는 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익명제보도 할 수 있다. ③ 제보자는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의 내용과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보를 거부할 수 없다. 단, 제3항에 따른 소명이 현저히 부실할 때는 거부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부정행위의 범위는 별도의 연구부정행위 관리지침에 준한다. 제15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제보자는 위원회에 연구위반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제보내용이 허위인줄 알면서 제보한 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6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조사자가 된다. 1. 제보자의 제보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2. 위원회 인지로 조사 대상이 된 자 3.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 ②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처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최종 제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단, 법령 또는 해당규칙에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④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⑤ 피조사자는 사안에 대해 결정이 있을 때 까지는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7조(검증절차)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검증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친다. 1.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착수하여야 한다. 2.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4. 본 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이며,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고,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5. 조사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7. 판정은 본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지체없이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8.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회는 연구지원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위원회의 구성 및 재심절차는 11조와 12조에 준한다. 단, 이 때 재심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대한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는 판정결과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제척, 기피, 회피) ①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는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에서 배제된다. ③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19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조사위원회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7. 기타 보고서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및 제재) ① 연구부정행위 확인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2.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3.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4. 논문 투고금지(최소 3년 이상) 5. 기타 적절한 조치 ②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21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22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조사결과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 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