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시과학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진실성위원회’로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가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3조(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진실성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진실성위원회의 역할 및 임무) 진실성위원회는 회원의 학술 연구 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5조(진실성위원회 구성 )
① 진실성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은 관련 분야 회원 중,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다만 해당 연구기관의 실정과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검증기구에는 본 학회 소속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본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본 학회 소속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2. 본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제6조(진실성위원회의 임원구성) 진실성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간사 1인

제7조(위원장, 위원의 선출 및 임기) 진실성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관련 분야 회원 중,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소집 및 의결)
① 회의의 소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진실성위원회의 소집은 사전 고지하여야 하며, 의결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진실성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에 한한다.
③ 진실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윤리 위반 사례) 진실성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1.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2.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②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2. 자신의 연구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3.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4. 연구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제10조(심사 절차) 진실성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① 진실성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② 진실성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 진실성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진실성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⑤ 본인의 소명은 진실성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⑥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진실성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제11조(심사 결과의 보고) 진실성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 위촉 내용
2. 심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12조(징계) 진실성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제명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4.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제13조(후속 조치) 이사회는 진실성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①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진실성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②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진실성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제14조 (회의록) 회의록에는 진실성위원회의 의사경과 및 결과를 기록하며,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며, 진실성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이사회 및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비밀 준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행정사항)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② 간사는 진실성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 및 회장에게 보고한다.
③ 학회는 진실성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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