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안경사국가시험
시행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인터넷
- 2009. 10. 9 ~ 10. 14
방
문 - 2009. 10. 13 ~ 10. 15
응시원서
- 1매(사진 3×4cm 2매 부착)
응시수수료
- 85,000원
나.
시험 시행일
: 2010. 2. 7(일)
다.
합격자 발표 예정일
: 2010. 2. 27(토)
라.
시험방법
필기시험
: 객관식(5지선다형), 실기시험 : 객관식(4지선다형)
마.
응시자 유의사항
1.
응시자는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입장시간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를
지참하여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1교시 또는 2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그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응시자 입장시간 전에 해당 시험장 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받아 응시합니다.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
3.
OMR 답안카드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필기도구(연필, 적색펜 등)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주여야 합니다.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하거나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합니다.
5.
OMR 답안카드에 시험직종,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주의합니다.
6.
실기시험 응시자 준비물
?의무기록사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4차 개정판(KCD-4) 제1?3권
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5차 개정판(KCD-5) 제1?3권,
국제의료행위분류 제1차 개정판(ICD-9-CM-Volume 3), 종양학 국제질병분류 제3판(ICD-O-3)을 지참하여야 하며, 이외의 도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치과기공사
: 조각도 일체, 칼, 알코올램프(알코올 포함), 토치램프, 연필, 색연필, margin pencil, 눈금자, 각도기, rubber dam,
납형분리제 및 붓, 유성펜, wax 털이용 붓, 화장지, 책상덮개(실기 기공물 제작 시 왁스 등이 책상 및 주변에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응급구조사
: 포켓마스크(마우스팁
포함). 단, 영아용 마스크 및 소아용 포켓마스크는 시험실에 비치되어 있음.
7.
시험 중에는 어떠한 개인휴대장비(휴대전화기, mp3, 전자사전 등)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8.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시험 종료 타종 후에도 답안카드를 계속 기재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교시를 “0”점 처리합니다.
10.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률에 의거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합니다.
11.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계(계산기능 등 다기능 시계 사용불가)를 지참하여야 하며, 시험장에는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1.
응시자는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입장시간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를
지참하여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1교시 또는 2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그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응시자 입장시간 전에 해당 시험장 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받아 응시합니다.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
3.
OMR 답안카드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필기도구(연필, 적색펜 등)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주여야 합니다.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하거나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합니다.
5.
OMR 답안카드에 시험직종,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주의합니다.
6.
실기시험 응시자 준비물
?의무기록사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4차 개정판(KCD-4) 제1?3권
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5차 개정판(KCD-5) 제1?3권,
국제의료행위분류 제1차 개정판(ICD-9-CM-Volume 3), 종양학 국제질병분류 제3판(ICD-O-3)을 지참하여야 하며, 이외의 도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치과기공사
: 조각도 일체, 칼, 알코올램프(알코올 포함), 토치램프, 연필, 색연필, margin pencil, 눈금자, 각도기, rubber dam,
납형분리제 및 붓, 유성펜, wax 털이용 붓, 화장지, 책상덮개(실기 기공물 제작 시 왁스 등이 책상 및 주변에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응급구조사
: 포켓마스크(마우스팁
포함). 단, 영아용 마스크 및 소아용 포켓마스크는 시험실에 비치되어 있음.
7.
시험 중에는 어떠한 개인휴대장비(휴대전화기, mp3, 전자사전 등)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8.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시험 종료 타종 후에도 답안카드를 계속 기재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교시를 “0”점 처리합니다.
10.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률에 의거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합니다.
11.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계(계산기능 등 다기능 시계 사용불가)를 지참하여야 하며, 시험장에는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