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안경테·대두유도 유통이력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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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이력제도 시행품목 확대

원산지의 둔갑이나 비식용의 식용둔갑 등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유통이력관리제도의 대상품목이 8월부터 추가로 확대된다.

기존 수입쇠고기 12개 부위(편도, 회장원위부,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척주, 등뼈, 내장, 혀, 소머리)에 이어 비식용천일염, 대두유, 냉동금밀복, 안경테도 유통이력추적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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